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번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모씨(27)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어떤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성착취 유포 범행을 장난이나 사업 아이템처럼 생각한 것이 맞느냐”고 되묻자 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또 박사방 회원이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성적 학대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라고 말하듯이 그냥 ‘오프할래?’라고 물었다”며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것을 두고는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해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이들이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한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8일 만기되는데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하지만 이는 범단죄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발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구나라는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