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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보증상대처 신협·새마을금고 추가

신보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보증상대처 신협·새마을금고 추가

기사승인 2020. 08.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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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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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7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전 신협중앙회 본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공=신보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7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전 신협중앙회 본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보증상대처를 기존 11개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추가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 이후 이번 특례보증 취급에 대해 지역신보의 보증업무 일부를 신협, 새마을금고에 위탁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고객의 편의제고와 신속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역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 인하(연 0.5%), 한도사정 우대 혜택을 통해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총 4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3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등 협약은행 뿐만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공동유대·자주적인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설립 취지로 하는 등 사회적 금융과 지역밀착형 지원에 특화된 금융회사로서 앞으로 지역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금융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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