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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과 공모해 그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회장과 김 전 사장은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을 통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한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자신의 사업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으로부터 약 8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제공받고, 금융감독원의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동생에게 5500만원,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약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구속심문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김 회장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