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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제기한 압류 집행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해당 심문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2200여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씨 측이 검찰의 연희동 자택 압수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자택의 본채는 이순자씨 명의로, 자택의 별채와 정원 부지는 각각 전씨의 며느리와 전직 비서관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씨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는 대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씨 측에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에 심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