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이고, 26명(법인 1곳 포함)에게 36억2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구성해,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이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 중이다.
재판상 화해절차는 법원이 소송진행 중에 화해를 권고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게 되면 분쟁이 종료된다.
현재 2명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화해절차가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재판상의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중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