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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받고 라임 투자 유치해 준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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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08.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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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유치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심 전 팀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은 사사로이 이득을 취한 후 회사 자금을 지속해서 횡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과 3억원의 벌금, 추징금 7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팀장은 2017년 리드의 김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와 고급 외제차 등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의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의 변호인은 “금전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전 팀장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짓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며 “송구스럽고 염치없지만 감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가 터진 뒤 심 전 팀장은 주범으로 꼽히는 이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도주했다가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심 전 팀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3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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