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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횡령 혐의’ 라임 투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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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08.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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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200억원으로 부실 채권을 사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이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인 B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A사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해 B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이 회장과 함께 A, B사 자금 약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씨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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