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이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인 B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A사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해 B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이 회장과 함께 A, B사 자금 약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씨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