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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연방 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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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8. 07. 06:34

연방정부 직원, 휴대전화 등 관용기기에 틱톡 설치 금지 법안
행정부 이어 의회도 틱톡 사용 금지에 강경
틱톡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미 뉴욕에서 찍은 틱톡 로고./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은 성명을 통해 “나는 중국 공산당 및 그 하수인인 이들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일에 대해 상원이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해 고무됐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 직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금지 조치는 조만간 입법화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미국 내 운영권을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 의회가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월 초 육군·해군·공군·해병대와 해안경비대 등 전 군(軍)에 대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내렸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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