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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은 불법대출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상에서 ‘햇살론 빠른 상담’ 등과 같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이름,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판매하거나 서금원·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모바일 앱(App)을 만든 후 소개 정보에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광고성 앱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금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인 서금원 로고를 무단 도용한 앱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고 구글코리아도 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취지에 공감해 즉시 삭제했다.
더불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3개월)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이계문 원장은 “서민금융 사칭광고 적발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보를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같은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