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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해외무역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12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