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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앞 “불법 주·정차 꼼짝마”

부산지역 학교앞 “불법 주·정차 꼼짝마”

기사승인 2020. 07.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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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앱 신고 통해 과태료 부과
부산지역 학교앞
부산지역 학교앞 불법 주·정차 지역 (제공=부산시)
앞으로 부산전역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세우면 주민들의 앱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된다.

부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구·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그동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등에서 시행했으나, 지난달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등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이다.

생활불편 또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인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행정안전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민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옥 시 교통국장은 “주민신고제를 활용해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을 활성화 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 및 주차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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