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우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 운용 여부를 운용사가 매 분기 제출한 자산내역을 통해 점검한다.
아울러 펀드 환매 및 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 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와 자산구성내역대사 등의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1인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 시키는 행위도 금지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지도한다. 우선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점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 점검 범위는 지난 5월 말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 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지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행정지도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