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공덕역 인근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일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그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최씨에게 과실치사 등 다른 형사법 적용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최씨는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