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 의혹 제기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피해자 측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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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사 전 검찰에 먼저 접촉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들었다”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도 면담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알리고 8일 오후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유 부장검사가 7일 오후 늦게 연락해 자신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김 변호사는 A씨와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경찰청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검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각 지방 검찰청 등에서 인지한 여성·아동 관련 범죄와 관련된 중요 사건은 대검 형사2과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보고 체계를 무시한 채 사건을 아예 자체적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중앙지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고소 직후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들을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고 싶었던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