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코오롱티슈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이웅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으로 지난 16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중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공시를 통해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