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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 수순이지만 다만, 방조나 2차 가해 고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20일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분석 일정 협의를 마쳐 곧 분석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21일 새벽 5시간 반만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임 특보는 ‘성추행 의혹을 언제·누구에게 들었는지, 고소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와 기타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졌다”며 “성추행 방조 등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