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성북경찰서는 다음 주 중으로 임 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임 특보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그는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딸을 조사한 후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서울시 관계자 2명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박 시장의 인권 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취하했다.
사준모는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필요시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접했다”며 “인권위에 접수한 제3자 진정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명백히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진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임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취하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