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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겨 지주사 및 국내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미국 임상이 3상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라이센스 추진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허위 설명을 통해 약 2000억원 자금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와 식약처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3)를 구속기소한 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 검찰이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법무법인 3곳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검찰은 미국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의 주요 관계자들 3명에 대해서도 국제수사 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