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또 살았다… 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16010010123

글자크기

닫기

허경준 기자

승인 : 2020. 07. 16. 14:54

전원합의체 "상대 후보 질문·의혹제기 과정서 해명…의도한 공표행위 아냐"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허위사실 공표 해당" 반대 의견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고 공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지사의 발언은 일부 부정확, 자의적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단순 부인하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앞서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회피,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글을 남겼다.

.
허경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