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중학생이 교내 성추행 신고를 한 뒤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장문의 호소문을 올렸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 상급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라며 "학교 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상급기관 등의 정확하지 않은 대처로 진행되는 과정 중 아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학교는 성폭력 신고 접수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조사하고도 이들의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만 내렸을 뿐 학교는 정상 출석케 했다.
피해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이 계속 등교하는 상황에 아이를 더 학교에 보낼 수 없어 학교와 교육청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진 제5호 긴급조치(특별교육이수)를 집에서 실시토록 조치해 출석 정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하나인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조치(피해학생 긴급조치 제3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아들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학교에 나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극심한 호흡 불안을 일으키고 수면도 취하지 못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 후 스트레스와 함께 급성 췌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 후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괴롭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은 살고 싶어 했다"며 학교와 상급기관 담당자의 안일한 대처와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