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 ‘친형 강제입원’ 관련 답변 위법한가?…쟁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14010008377

글자크기

닫기

허경준 기자

승인 : 2020. 07. 14. 15:40

'허위사실 공표' 1·2심 판단 극명하게 갈려…법조계도 유·무죄 의견 분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체 성립 안돼" vs "'입원 시도 없었다' 발언 자체가 허위"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민주당-경기도1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의 위법성 여부가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 지사의 무죄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당시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유죄를 전망하는 쪽에서는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이 지사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