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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지사 16일 최종 선고…지사직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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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7.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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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55)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전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대법 전합에 회부했고 전합은 지난달 사건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대법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부해 당일 오후 1시~1시40분까지 재판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재판 방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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