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