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인이 13일 오전 8시로 예정된 만큼 사건을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판례는 법 규정에 없음에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라며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장을 진행하는데 따른 명확한 법규는 없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의전편람에 근거해 이번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근거삼은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전편람에도 5일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박홍근 장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날 오후 박 시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시신이 밤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 그리고 해외에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서 부득이 입관 시기를 감안해 장례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말씀드린다”며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