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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도심주택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상업지역 주거비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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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20. 07. 08. 14:26

주건협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주건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주건협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건협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건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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