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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일·생활 균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