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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은 인도심사 청구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범죄인이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4월 구속돼 이미 마감시한이 지난 만큼 법원도 손씨에 대한 인도 여부를 빠르게 결론지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손씨 송환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2차 심문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애초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 뒤 손씨에 대한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2차 심문에서는 손씨가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점, 손씨가 만약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자금세탁 혐의 외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손씨 측은 “검찰이 손씨의 범죄수익은닉죄를 기소하지 않아 이 사건 인도 청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 송환시 다른 혐의로도 처벌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충돌했다. 변호인 측은 자금세탁 혐의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보증이 없어 송환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주장을 한 반면, 검찰은 이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