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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하반기 제도]車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달라지는 하반기 제도]車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기사승인 2020. 06.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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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지역서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정밀검사
2021~2022년 RPS 비율 1%p 상향조정…보급확대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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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1~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38개 지역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차량은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번 확대 대상 지역은 대기관리권역 가운데 지난 4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지역으로, 세종시 전 지역과 대구시 달성군, 부산시 기장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법령도 손질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2021~2022년 RPS 비율을 각각 1%씩 상향 조정하고,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의 단순 경과로 인한 소멸을 방지해 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또 기술보증기금 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용계정을 설치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해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를 추가했다. 또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둬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이 신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된다. 오는 10월부터 제품의 환경성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 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60개에서 6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하천 내 공원, 주차장, 천변도로 등 취약지점의 단계별 침수위험을 제공하는 홍수정보는 지난해 319개 지점에서 90개가 늘어난 409개 지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민에게 실시간 날씨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한다. 사용자 주변의 날씨 상황이 긴급하게 바뀌거나 위험기상이 예상될 경우 지역 예보관이 직접 작성하는 날씨알림 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지진 정보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하반기부터 사용자가 선택한 지진규모·진도·지역 등에 대한 지진정보만 제공받는다. 다만, 지진조기경보에 해당하는 지진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지진정보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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