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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우리銀, 수출채권 매입 업무 절차 미흡에 당국 제재

국민·하나·우리銀, 수출채권 매입 업무 절차 미흡에 당국 제재

기사승인 2020. 06.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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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경영유의' 지적받아…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강화"
"수출채권 매입시 제반 서류 실재성 확인 절차 필요"
국민·우리銀, 수출채권 중복 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지적도 받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 오픈어카운트(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무서류 무역송금’ 방식의 해당 서비스는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보내거나 받을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수출입신고번호만 간단히 입력하면 전자문서 전송을 통해 송금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다. 저금리 기조 가운데 2017년부터 은행권이 이 서비스를 도입, 비이자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외환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은 거래의 점검 절차 부재 등 관련 업무를 여러번 지적해오고 있어 은행 자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출입기업들은 증빙서류 없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고, 은행은 추가 수익처를 확대할 수 있어 좋지만 거래 이후라도 수출채권 관련 서류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금융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선 위·변조된 수출채권 서류를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제반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출채권 매입 이후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국민은행의 경우 수출채권 중복 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국민·우리·하나은행에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는 조치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은행권이 OA방식 수축채권 매입 서비스를 우후죽순 도입한 뒤로 금감원의 은행권에 대한 해당 개선사항 조치는 끝없이 이어져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지적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조회 등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의무화하지 않아 실제로 위·변조된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수출채권 매입 시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류 징구 및 실제 조회 여부 등을 제3자가 점검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간 수출입거래 등 대금 미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 절차 등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며 “대금회수 불이행 위험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거래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마련해 이에 대한 직원 안내·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은행들은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강화 지시도 받았다. 수출자 자기자금결제(제3자결제 포함)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나 통제 절차 없이 수출채권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수출자 자기자금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자기자금결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매입 신청시 매입 및 한도설정의 적정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제3자가 해당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은행과 달리 국민·우리은행의 경우 수출채권 중복 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청서류 검토시 수출계약서 번호, 수출신고필증 번호 등 고유번호를 통해 과거 수출채권 매입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동일한 수출계약서로 복수의 수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매입금액이 수출계약서상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 수출채권 중복 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출계약서 번호, 수출신고필증 번호, 송장(Invoice) 번호 등을 전산으로 관리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수출계약서로 복수의 수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입 가능한 잔액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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