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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스쿨존 3명 vs 非스쿨존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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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 김서경 기자

승인 : 2019. 12. 10. 06:00

전문가 "운전자 의식개선 병행돼야"
"사고 운전자 처벌강화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단속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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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스쿨존의 모습. 스쿨존을 지나간 차량의 속도가 59km/h 로 찍혀있다./사진=김서경 기자
국회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며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연일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앞서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의무화 및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9일 시민사회와 교통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체를 두고 봐야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것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교통사고로 인한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수는 각각 8명, 8명, 3명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스쿨존 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각 26명, 27명,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스쿨존 내’라는 지엽적 기준을 꼬집었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이미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스쿨존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서행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신호등 및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교통사고 대부분의 원인은 과속과 부주의”라며 “스쿨존 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과중한 처벌 규정을 두는 등 형법의 ‘규제적 기능’에 기대기보다 ‘어린이 보호 인식개선’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A 변호사는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유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등 의식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종운 기자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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