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이모씨(70)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해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사형수가 지병 등으로 숨진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