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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이 ‘이견’만 다시 확인한 카풀 논의...내주 마지막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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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19. 02. 28. 17:41

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4차 회의에서도 각각 이견만 확인한 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7일 당정에서 제안한 ‘1일 2회’ 카풀 운행 횟수 제한에 대해 택시업계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차 회의에서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택시-플랫폼 결합 모델(카풀 서비스 택시에 선 적용)’에 대해서만 합의가 됐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내달 초 5차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난관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택시업계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택시업계에 양보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논의해달라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 직후 사회적대타협기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당정은 ‘1일 2회’로 카풀 ‘운행 횟수’와 목적지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택시업계에서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 전면 허용과 다를 바 없다”는 ‘출퇴근 시간’ 제한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법원이 출퇴근길이 아닌 카풀 영업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참고했다”며 목적지가 출퇴근을 위한 장소인지 정부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확대와 직업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워지자 법적 해석이 모호했다. 따라서 이 같은 판례가 나오자 전 의원은 시간 대신 횟수를 한정하고, 목적지를 제한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목적지를 정부가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고, 중재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카풀 예외 규정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를 명문화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택시-카풀 플랫폼 결합 모델’에 대해서는 자가용을 제외하고 택시와 플랫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나온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플랫폼 기술과 결합해 택시산업 발전은 물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다.

전 위원장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역시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모델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충분히 수익 창출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모빌리티 업계는 새로운 혁신적 이동서비스를 많은 국민이 사랑하게 만들고, 동참하게 하는 것을 바란다”며 “택시에 플랫폼 결합한 모델이 정부의 규제 개선이 되고, 필요한 것이 해제가 될 수 있다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전현희 위원장·손현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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