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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 이모씨(29) 등 임직원 9명을 정보통신망 침해·거짓 의료광고 금지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치과의사 황모씨(56)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을 비롯해 학원, 유치원 등의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은 뒤 전국 180여개 맘카페에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활동하면서 허위 광고 2만6000여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디 불법 도매상’에게서 사들인 포털사이트 아이디 800여개를 이용해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이디를 이용해 “어떤 치과가 좋냐”고 질문한 뒤 또 다른 아이디로 “A치과가 치료를 잘 한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특히,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실명인증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년 6개월 동안 68억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26명을 이달 말이나 3월 초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