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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시에 응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6명의 의원에게 총 174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지위나 고 전 사장과의 관계, 기부 시기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미필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가지고 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경영권 전반에 영향력을 지닌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부 후 부정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강 전 행장의 요청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낸 건 사실이지만 당시 강 전 행장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회계조작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임 전 사장 역시 2009년 5∼12월 강 전 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 7명에게 총 21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3월 강 전 행장에게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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