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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열풍·코딩교육 필수’ 교육부, 소프트웨어 불법 사교육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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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7. 10. 31. 14:01

다음 달 1~15일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곳 대상
교육부 로고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가격은 직접 오시면 알려드려요.”

이처럼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코딩학원들의 홍보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재단)과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되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에 편승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원의 홍보행위에 대해 다음 달 1~15일까지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교습비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거나 미신고 코딩 과외를 하는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하는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곳이다.
최근 들어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주요 맘카페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학원과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무료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사교육업체 특성상 주입식 코딩기술만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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