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태풍 ‘차바’ 침수피해 속출…손보사 접수 피해액 103억 규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05010002215

글자크기

닫기

김리선 기자

승인 : 2016. 10. 05. 16:09

clip20161005155954
태풍 ‘차바’가 남부지역을 강타하면서 제주·부산·울산·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6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낙하물 피해 건수는 1432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총 103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경남(33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채널까지 가동해 비상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태풍이 생각보다 강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로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하면 된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김리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