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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리동영상’ 최초 유포자 경찰에 덜미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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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기자

승인 : 2015. 12. 03. 15:00

일명 '개리동영상' 최초 유포자 경찰에 덜미 "의사 출신 5급 공무원"/개리동영상 최초 유포자

 개리를 닮은 남성이 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31)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천명의 얼굴과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수집해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남성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처음 이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B씨는 올 8월 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B씨는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던 중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을 잘못 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특채 임용돼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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