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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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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14. 11. 02. 11:08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이달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한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 훼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배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법도 동원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위반 물량이 많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전망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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