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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 중인 몇 안 되는 러시아 전문가인 류혜정 변호사는 최근 위기설을 낳고 있는 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부동산개발 정도가 활성화됐을 뿐 실은 아주 낮은 투자로 볼 수 있어요. 중국의 경우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플랜트, 자원 등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투자에서 감안할 것은 노동력 만성부족 국가라는 점이다. 또 넓은 영토에 방치농가가 많은 까닭에 식량개발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주요 투자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극동지역이 떠오르고 바이오연료 개발, 영토 개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 변호사는 "러시아 투자에서 적법성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잘 완비된 편"이라면서 "투자 초기부터 계약문서 등 형식적인 절차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약정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매 과정마다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다만 "러시아 투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다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복잡해서 현지인들도 적법성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러시아와 우리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섞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러시아팀 일원으로 자원개발 및 M&A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류 변호사가 처음 러시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옛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1년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앞두고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러시아로 이끌었다.
류 변호사는 1996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이후 영국계 컨설팅회사에 다니면서 나홋카공단 건설사업 등 한·러 합작개발 프로젝트 등을 맡으면서 러시아 전문가로 자리 잡아 나갔다.
3년간의 사법시험 준비 끝에 2005년 변호사로 변신한 류 변호사는 처음부터 러시아 전문가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법제처가 추진한 동북아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러시아 부문을 맡아 '러시아 연방에서의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제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후반 러시아 경제도 침체일로에 접어들었고 급기야 러시아 정부는 모라토리엄(외채지불유예)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러시아에 몰려들었던 해외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한국기업의 러시아 투자가 완전히 사라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오래토록 공을 들인 유전투자를 위해 남아 버텼고 이렇게 한 결과 현재 서부러시아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단연 우위를 차지한다. 류 변호사는 "해외투자의 경우 기업이 투자국에서 얻는 것 외에 무엇을 줄 것인지도 염두에 두는 것은 철칙"이라며 "50만 고려인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