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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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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4. 02. 05. 07:41

* 동국대 연구진실위원회 예비소집팀 구성 후 검증 작업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은 3일 동국대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1996년도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를 제보하는 공보를 발송했다. /사진=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동국대는 4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학위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진실위원회를 예비소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 장관이 박사학위를 제출한 동국대가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누군가의 표절 의혹을 제보하거나 접수했을 때 조사에 들어가 표절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면서 “실명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연구진실위원회를 예비소집하고, 이 위원회에서 본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국대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팀을 구성, 30일 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논문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제한 뒤 “(서 장관의 논문은) 교육행정가로서 본인의 관심을 가진 분야를 정리한 논문”이라며 “행정을 하면서 공무집행 중 자신의 것을 인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동국대 관계자의 지적은 지난해 2월 서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은 3일 서 장관이 1996년 동국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내외 교육 관련 저서들을 문장 단위나 단락 단위로 ‘텍스트 표절’했고, 질적으로 더 나쁜 ‘재인용 표절’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자기표절’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하면서도 ‘텍스트·재인용 표절’에 대해서는 ‘중한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논문 표절은 장관이든, 특정 학교이든 상관없이 학술진흥과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의혹이 제기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누군가가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표절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당 대학으로 보내고,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증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검증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장관도 개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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