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미국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을 제정했다. 이어 2008년에는 한시법이었던 법에 대해 재승인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012년까지로 법의 효력을 연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법의 연장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런 조치와 크게 연동돼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언(200만 달러), 대북라디오방송(200만 달러) 지원,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2000만 달러) 등 매년 최대 2400만 달러 한도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재승인법(2008년)은 북한인권 특사를 정규직으로 임명하고 미국 방송위원회에 대북방송시간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을 400만 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6월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납치 문제 및 그 밖의 북 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의 자체적인 대북조치로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법률 제 125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법률 제 228호) 등에 의거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집행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유엔인권레짐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종교박해, 아동권 침해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는 정치범수용소 문제로 그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도 관련돼 구체화되고 있다. 이 분야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개선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