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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강화...과징금 최대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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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3. 12. 09. 16:02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2배 올리는 등 기존 보조금 제재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방통위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비율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p)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에 있어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조정했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관련해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으로는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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