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사례가 급증했다.
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106건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것.
업권별로는 은행이 205건으로 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10년에는 7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38건으로 5배가량 증가한 뒤 2012년 205건까지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저축은행이 크게 늘었다. 2010년에는 위반 건수가 전혀 없었으나, 2011년 17건에 이어 2012년 101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수산업협동조합(57건), 신용협동조합(48건)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급증세를 보였다. 이들 업권은 2010년까지만 해도 실명제법 위반 건수가 아예 없거나 한자릿수에 불과했다.
농업협동조합만이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57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실명제법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은 최근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명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실명제법 위반시 처벌이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가벼운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최근 차명거래가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은 철저히 법 위반 사실을 가려내고 위반시 엄벌에 처해 금융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