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1~7일) 1주일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대략 15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1인당 평균 1만3000위안(234만 원)을 쓸 것이라는 관영 언론의 전망에 비춰보면 한국으로서는 19억5000만 위안(3510억 원)의 특수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특수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싸구려 단체여행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중국의 새 관광법의 여파로 인해 관광객이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이 최근 상하이 중심가 난징루(南京路)에서 개최한 한국 여행 홍보 행사./제공=상하이시 관광국.
새 관광법을 보면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닌 듯한 느낌을 준다. 우선 이 법은 여행사의 초저가 관광상품 기획 및 쇼핑, 옵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여행사의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와의 거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여행사와 랜드사 간의 계약 때 원가 이상의 지불 의무를 규정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외에 여행사의 무자격 가이드 내지 인솔자의 업무 수행, 가이드 및 인솔자의 불법 업무 활동, 임의 여행 일정 변경 등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정들을 지킬 경우 당연히 중국 내 모든 여행사들의 단체여행 상품 가격은 지금보다 최소 1.5배, 최대 2배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가장 가까워 중국인들이 부담 없이 찾는 한국 관광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관광 홍보 광고물./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사진 캡처.
"새 관광법으로 단기간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지금보다 많으면 20% 이상의 관광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한국관광공사 베이징 지사 한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도 현장 전망이 밝지는 않다. 올해 중국 관광객 300만 명 이상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도 없지는 않다. "차라리 잘 됐다. 앞으로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 한국 여행은 제 값을 내고 가는 고품질 관광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이번 새 관광법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조선족 여행사 사장 김의진씨의 말은 바로 이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상당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싼 맛보다는 명품 구매나 의료 및 카지노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새 관광법의 부정적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새 관광법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나 넓은 견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