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특별취재반 최석진, 남궁민관 기자 = NHN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구 NHN 한게임)가 운영 중인 한게임이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 게임에까지 사이버 머니를 통한 베팅 방식을 도입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나 고스톱 등 도박성 게임을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당연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민속놀이마저 도박게임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당초 ‘전체 이용가’ 등급이었던 윷놀이 게임을 지난 2008년 3월 ‘신윷놀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 ‘청소년 이용불가’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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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위원회의 한게임 신윷놀이 등급심사 결과./사진=등급위 홈페이지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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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위원회의 한게임 신윷놀이 등급심사 결과./사진=등급위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등급위 관계자는 “윷놀이 자체가 사행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료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베팅이나 배당에 사용하므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했으며 게임 내에 사행성 게임이라는 내용정보표시를 노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CJ E&M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게임업체 넷마블은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머니를 통해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한 ‘15세 이상 이용가’와 유료 게임머니를 이용한 ‘청소년 이용불가’ 두 등급으로 나눠 윷놀이를 운영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신윷놀이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최근 NHN엔터테인먼트의 각종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신윷놀이 외에도 건전한 스포츠의 한 종류인 당구 게임에도 사행성이 다분한 베팅 방식을 도입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현재 ‘당구매니아’와 ‘3구매니아’ 등 한게임 당구 게임은 두 종류다. 두 종류 모두 방장이 일정액의 사이버 머니를 판돈으로 걸면 참가하고 싶은 이용자가 동일한 사이버 머니를 걸고 경기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NHN엔터테인먼트는 바둑과 장기 역시 경기 시작 전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승패에 따라 베팅한 머니를 따고 잃는 방식을 도입,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바둑 게임의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대국을 관전하면서 게임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을 하는 방식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 방식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영국 프로축구와 국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의 승리팀을 예상해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는 사행성 이벤트를 열었다가 지난 1월 한게임 도박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로부터 ‘도박개장’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베팅 방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바둑 게임의 사행성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베팅을 통해 모은 바둑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포커머니로 교환,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등급위를 비롯한 관리당국의 실질적인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이처럼 각종 게임에 베팅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물론 돈 때문이다. 단순한 게임 아이템 판매와 비교할 때 베팅을 통해 사이버 머니가 오가게 될 경우 포커나 고스톱처럼 게임 아바타에 사이버 머니를 끼워 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NHN엔터테인먼트는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논란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성 웹보드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게임업계의 반발로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