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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3000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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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우 기자

승인 : 2013. 05. 07. 20:25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보상법’도 처리, 경제민주화 법안은 무산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추경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법안 도입을 약속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보상법’도 처리됐다.

 

반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프랜차이즈)과 전속고발권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과됐다.

 

소위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총액이 각각 유지됐다.

 

세출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약 5000억원 어치를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분을 반영했다.

 

특히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위로성 예산’ 편성으로 일종의 타협안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충청권의 주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를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며 추경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 부대의견에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역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1개월 안팎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 처리는 빠른 편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쪽에서 12조원을 깎고 세출쪽에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위해 5조3000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기금’에서 2조원을 증액한 것까지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번째의 ‘준(準) 슈퍼급’으로 지난 2009년의 ‘슈퍼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보상법’도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반면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 프랜차이즈법, FIU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백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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