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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 혐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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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3. 03. 06. 11:02

법원이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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