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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M대우 前사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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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3. 02. 28. 13:45

자동차제조업의 근로자 파견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자동차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 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체 및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GM대우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파견의 경우 현행 파견법에 따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대법원은 GM대우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파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22일부터 2005년 1월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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