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설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해 입법예고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히려 건설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오병윤 국토해양위원회 위원(통합진보당)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건고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건고법 내용 중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이 최대 3백만원 이내, 2개월만 보증하도록 된 점을 한계로 꼽았다. 전액 보증이 아니고 기간도 2개월로 한정된 탓에 오히려 장기임금체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고법은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의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및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증 범위와 보증금액은 고용부령으로 정한다.
오 의원은 "고용부가 지난 8월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 진행한 협의회 결과를 보면 임금보증 범위와 금액이 최대 3백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에 해당된다"며 "임금보증제도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는 건설사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는 별도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증은 반드시 공사 기간내 임금 전액으로 해야 한다"며 "임금 전액보증을 하지 않고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 임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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