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권순호 부장판사)는 7일 길을 가는 젊은 여성들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 모씨(5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부착 1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만을 골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고, 체포 당시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한밤중에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등산로 텃밭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20대 여성 5명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2009년 5월에 저지른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4번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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